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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물탱크청소/수리/교체-거성환경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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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17: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물탱크청소/수리/교체-거성환경물탱크청소
거성환경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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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호매실휴먼시아@ 803동 1303 - 물탱크청소/수리/교체
홈페이지 : http://031-298-9043.doumy114.com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호매실휴먼시아@ 803동 1303 - 물탱크청소/수리/교체
☞ 사업안내 ----------------------------------------------- ■ 물탱크청소만큼은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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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청소 ---------------------------------------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시행령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청소대상 건축물 또는시설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청소대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수도시설의 청소및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제6조,7조 (청소 및 위생점검/대행) - 수도법 제61조(벌칙)
■ 목적 수도법에 규정한 급수장치등 수도시설의 소독?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시민들이 정수장에서 생산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업무내용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입니다.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이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을 제외한다)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 가)
■ 물탱크청소 횟수 및 소독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벌칙 수도법제61조 의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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