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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소방이엔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현대소방이엔지는 소방공사 전문업체로서 소방공사,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점검, 소방설비 등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전문 경험과 앞서가는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상 성실하게 점검, 관리, 유지보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점검 및 최상의 서비스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꼼꼼한 소방 시설물 점검 및 소방 안전 관리 대행을 함으로써 예방, 경계하여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공사, 소방안전관리 대행
- 건물시설 유지보수
- 소방공사, 관리, 유지보수
-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점검
- 공공기관, 소방시설 점검
- 견적문의 및 상담 환영합니다.
소방시설 종합 ▪ 작동점검
❶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소방대상물 점검 가능)
❷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주식회사 하나소방)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 안전 관리
❶ 소방안전관리란?
대부분의 건축물 관리는 일반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소방시설물 관리는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야 소방관련시설물 등의 오작동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의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도와드려 불의의 화재 시 소방관련시설물 등의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예방활동을 말합니다.
❷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 2항]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 -30층이상(지하층포함)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설비를 설치한 곳(호스릴방식만 설치된곳 제외)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ton이상 1,000ton미만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목조건축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것)
- 지하구
❹ 하나소방과 소방안전관리대행 계약시 제공되는 혜택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
- 관계법령에 의한 최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
- 오작동 및 고장 발생시 긴급출동 A/S
-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
- 매년 소방계획서 작성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소방서 대관업무 등 사후관리
- 소방시설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실시
전문소방시설공사
❶ 소방시설공사란?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모든 소방대상물 공사 가능)
❷ 소방시설공사 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주식회사 하나소방)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유지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❸ 착공신고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 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증측,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 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방지구역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설비완공검사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또는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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